조선 철종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호적부, 제적등본 및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명분, 매도증서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이후인 1909년, 일본식 민적법이 1909. 3. 4. 대한제국 법률 제8호로 제정되고,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전국적으로 민적부(民籍簿)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민적부가 일본식 호적제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호적부(戶籍簿)입니다. 1923년 7월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시행으로 민적은 호적제도로 개편되고 기존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이후에도 그 형식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960년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 시행되었으나 그 편제나 내용은 다른 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식을 답습하였습니다. 1946년 미군정청이 조선성명복구령을 발하여 창씨개명된 성만 일괄적 강제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옛 민적부, 호적부는 1부는 지방행정관서에, 다른 1부는 지방법원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호적사무가 대법원 소관인 현재의 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소실이 맣이 되었지만 2군데 보관한 관계로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한 집안의 가계 내력을 알고자 하는 경우, 일제시기부터 내려온 종중 문중 재산분배 소송 등에서 지분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미지화된 옛 제적등본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식 한자 초서와 문어체 일본어를 기재되고, 일본식 약자와 이체자가 많고, 오랜 세월동안의 마모, 훼손, 잉크 휘발, 협소한 지면란에 많은 사건을 기록함에 따른 조밀함, 잉크의 번짐, 이미지화 당시 저해상도로 스캔하여 획의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독함에 있어서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문실력을 기본본으로 여러 민적법과 호적법 등 당시 법규, 지명, 역사, 문중 등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동원하면 대부분 판독 가능합니니다. 다만 일본식 초서와 약자는 별도의 공부와 판독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판독 및 번역사례 입니다. 1. 민적부, 고종 15년(1877년) 출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글자의 조밀과 잉크의 번짐이 심하다. 2. 민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