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관련 농지분배 문건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유사이래 지배층의 토지 점유에 따른 지주와 소작제를 탈히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의 경자유전을 실현한 이승만 정부시절의 농지개혁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상수용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대한민국 수립후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농지개혁법’ 입니다. 
전통적적 농촌사회에 유지되었던 지주-소작관계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철폐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바, 증거물이 1950 ~ 1960년대초에 작성된 것으로 한문 위주의 문서이므로 한문전문가에게 번역을 해서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한문번역전문가를 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만 피상적으로 알던 농지개혁법을 실행하는 행정문서와 분배된 농지 대금을 상환하는 문서, 소유권 등기를 확정하는 문서를 번역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950. 3월 토지를 분배받은 증서, 분배된 농지의 대가를 현물(쌀)로 상환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중부지방임에도 6.25 사변 와중에 현물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기록한 행정입니다. 동란중에도 국난을 극복하는 농민과 정상작동중인 행정기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대가를 상환하는 증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로 보입니다. 분배농지상환증서, 분배농지표시(법원장, 등기관 날인), 소유권에 기한 토지매매증서, 매매대금영수증 등 입니다. .

















참고로 아래는 농지개혁법 참고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法律第31號 農地改革法 第1章 總則 第1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중략)……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第2章 取得과 補償 
第5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1.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가) 法令及 條約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나) 所有權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2.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나) 自耕하지 않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다)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라) 果樹園, 種苗圃, 桑田等 宿根性 作物栽培土地를 3町步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作物栽培以外의 農地 
……(중략)…… 
第8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所有名義者 또는 其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1. 證券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該年度 當該農地 主産物數量으로 表示한다.  
2. 證券의 補償은 5年均分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農産物의 決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但, 補償額이 少額이거나 또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財團에 對한 補償은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중략)……
 第3章 分配와 償還 
第11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1. 現在 當該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2. 耕作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중략…… 
第12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1家當 總經營面積 3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13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1. 償還額은 當該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12割5分을 5年間 納入케 한다.  
2. 償還은 5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償還 또는 償還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중략)…… 
第4章 保存과 管埋 
第16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第17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 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5條 第1項 第2號 但書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 『관보』 제116호, 단기4282년(1949)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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