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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호적부, 제적등본 및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명분, 매도증서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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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후인 1909년, 일본식 민적법이 1909. 3. 4. 대한제국 법률 제8호로 제정되고,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전국적으로 민적부(民籍簿)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민적부가 일본식 호적제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호적부(戶籍簿)입니다. 1923년 7월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시행으로 민적은 호적제도로 개편되고 기존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이후에도 그 형식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960년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 시행되었으나 그 편제나 내용은 다른 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식을 답습하였습니다. 1946년 미군정청이 조선성명복구령을 발하여 창씨개명된 성만 일괄적 강제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옛 민적부, 호적부는 1부는 지방행정관서에, 다른 1부는 지방법원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호적사무가 대법원 소관인 현재의 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소실이 맣이 되었지만 2군데 보관한 관계로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한 집안의 가계 내력을 알고자 하는 경우, 일제시기부터 내려온 종중 문중 재산분배 소송 등에서 지분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미지화된 옛 제적등본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식 한자 초서와 문어체 일본어를 기재되고, 일본식 약자와 이체자가 많고, 오랜 세월동안의 마모, 훼손, 잉크 휘발, 협소한 지면란에 많은 사건을 기록함에 따른 조밀함, 잉크의 번짐, 이미지화 당시 저해상도로 스캔하여 획의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독함에 있어서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문실력을 기본본으로 여러 민적법과 호적법 등 당시 법규, 지명, 역사, 문중 등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동원하면 대부분 판독 가능합니니다. 다만 일본식 초서와 약자는 별도의 공부와 판독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판독 및 번역사례 입니다. 1. 민적부, 고종 15년(1877년) 출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글자의 조밀과 잉크의 번짐이 심하다. 2. 민적부...

한문판독번역 -- 비석 탁본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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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의 명가의 관계자로부터 조상의 비석 탁본의 판독과 번역을 의롸 받았습니다. 일견한 바 잘쓴 예서체이므로 판독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겼지만 실제 판독시는 고체자와 이체자가 몇자 있어 전고(典故)를 찾아 현대 해서체로 변환하였습니다. 근 1000여자에 당하는 탁본 판독에 16시간, 한글 워드로 전사하는데 4시간, 한글로 번역하는데 4시간, 도합 2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판독결과 100여년전 일제시대에 다시 건립된 중시조의 비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문이나 고문서의 답답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재산상 법률상 옛문서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 분들, 조상의 비석이나 족보의 서문, 조상의 문집 등 잠자고 있는 문적을 알고 슆을 때는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010-6387-7631) 漢文漢字지도사, 文字學연구 40여년, 고위공무원 퇴직, 舊호적·족보·古시문·漢字혼용 논문·일제시대 문서등 漢文번역, 成人·공무원 漢文시험 지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여러군데 번역을 시도했으나 불완전한 건, AI가 판독 못하는 한문문서 번역을 환영합니다. ​ 민사소송, 조상땅찾기 하시는 분들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의뢰를 환영합니다. 번역대상물을 보고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실조사서(행정사법에 의함) 또는 번역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왜정시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문 계약서, 등기부 등) 자료의 판독, 번역 후 사실조사서(행정사법에 의함) 또는 번역확인서(한문한자전문지도사1급)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