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철종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호적부, 제적등본 및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명분, 매도증서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이후인 1909년, 일본식 민적법이 1909. 3. 4. 대한제국 법률 제8호로 제정되고,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전국적으로 민적부(民籍簿)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민적부가 일본식 호적제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호적부(戶籍簿)입니다. 1923년 7월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시행으로 민적은 호적제도로 개편되고 기존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이후에도 그 형식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960년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 시행되었으나 그 편제나 내용은 다른 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식을 답습하였습니다. 1946년 미군정청이 조선성명복구령을 발하여 창씨개명된 성만 일괄적 강제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옛 민적부, 호적부는 1부는 지방행정관서에, 다른 1부는 지방법원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호적사무가 대법원 소관인 현재의 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소실이 맣이 되었지만 2군데 보관한 관계로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한 집안의 가계 내력을 알고자 하는 경우, 일제시기부터 내려온 종중 문중 재산분배 소송 등에서 지분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미지화된 옛 제적등본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식 한자 초서와 문어체 일본어를 기재되고, 일본식 약자와 이체자가 많고, 오랜 세월동안의 마모, 훼손, 잉크 휘발, 협소한 지면란에 많은 사건을 기록함에 따른 조밀함, 잉크의 번짐, 이미지화 당시 저해상도로 스캔하여 획의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독함에 있어서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문실력을 기본본으로 여러 민적법과 호적법 등 당시 법규, 지명, 역사, 문중 등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동원하면 대부분 판독 가능합니니다. 다만 일본식 초서와 약자는 별도의 공부와 판독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판독 및 번역사례 입니다.
1. 민적부, 고종 15년(1877년) 출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글자의 조밀과 잉크의 번짐이 심하다.

2. 민적부, 대정6년(1917년) 출생이 기재되어 있다. 잉크의 휘발과 탈색이 극심하다 99.99% 교감하여 판독, 번역하였다.
3. 민적부, 고종15년(1877년) 출생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식 이체자와 초서의 날림이 심하다. 완벽히 판독하고 번역하였다.
4. 민적부, 대정11년(1922년) 민적부 양식이다. 대정11년생이 기재되어 있다. 좁은 기사란에 조밀하게 기재하고 잉크의 번짐, 스캔 해상도 저하가 극심하다.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해 성을 복원한다는 기사를 칸 밖 상단부터 기재를 시작하였다.
5. 초기 민적부로 보인다. 무려 1836년(조선개국 444년, 헌종 3년)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다. 이세한문번역사무실이 번역한 제적등본중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토지등기 제도 연혁입니다.

1906년 7월 13일 대한제국 정부는 부동산권소관법(不動産權所關法)을 마련하여여 답, 전, 산림, 천택 기타의 토지, 가옥, 토지의 정착물 등 모든 부동산권을 대한제국이 관리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통감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 법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통감의 지시로 1906년 10월 16일 법률 제6호 토지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었습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외국인 토지 소유 허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한제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토는 외국인 토지 소유가 인정되어야만 대한제국 내에서 일본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법률 제6호가 발표된 지 10여 일 후인 1906년 10월 26일에 칙령 제65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공포되었고, 통감부는 한 달여 후인 1906년 11월 16일에 통감부령 제42호 〈토지건물증명규칙〉을 공포하여 대한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토지가옥증명규칙〉을 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병합 이후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적 법질서로 편입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1912~1918년) 소유권 신고와 사정을 통해 토지의 법적 귀속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여(1912년) 등기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였으며, 초기에는 부책식 등기부를 사용하다가 이후 카드식 등기부로 개편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본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체계를 준용함으로써 등기를 공시력과 물권변동의 핵심 요건으로 확립하던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식 한자 초서와 문어체 일본어, 일본식 약자와 이체자가 많고, 마모, 훼손, 잉크 휘발, 기록의의 조밀함, 잉크의 번짐, 저해상도로 스캔 등의 문제는 판독을 어렵게 합니다.
폐쇄등기부의 판독 및 번역 사례입니다.

1. 기록의 밀도의 조밀함과 휘발의 문제를 극복하고 판독하고, 근저당근 설정의 옛 일본어 문어체를 번역하였다. 부책식 등기부이다.
2. 잉크의 번짐과 휘발이 심한 해방이후 사건이 기록된 폐쇄등기부 이다. 해방이후에도 일본의 부책을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생 독립국이라하여 그많은 민사기록을 사실상 일거에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3. 소화15년(1940년)의 등기부 을구이다. 잉크의 번점, 일본 날림 초서 및 이체자가 많다. 검게 변한 번짐부분도 교감하여 판독하였였다.
4. 해방이후 작성된 등기부 을구이다. 기재의 조밀과 잉크의 번짐이 심한 사례이다.
위 4번 등기부의 하단을 판독한 결과를 아래에 표시하였다. 적색으로 표시된 글자는 뭉글어진 글자를 교감하여 판독한 것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설정 사례로 판독하였다.

5.1954년 서울에서 등기된 사례의 공동담보목록을 별지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인 서기의 이체자와 초서의 실력을 실감하였다. 여러군데의 강호제위의 판독 시도가 실패한 후 의뢰를 받은 것이다. 100% 판독하였다.


토지대장 및 토지분할신고서의 판독 및 번역 사례입니다.

토지대장도 토지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소유권 주장의 제한적인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등기부와 일치할 경우 등기부의 증명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독시 이 역시 탈색, 해상도 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명문, 매도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번역한 사례입니다.
1. 철종12년(1860년) 토지명문이다. 순한문으로 유서필지(조선시대 행정문서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이두문이 혼재된 내용이다.

2. 고종 19년(1881년) 토지명문 이이다. 이두문이 혼재된 순한문으로 유서필지(조선시대 행정문서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위 1번을 다시 매도한 내용이이다.

3. 1921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이다. 한문투의 문어체 문장에 한글을 혼용하였다.

4. 1930년 문중임야매도증 이다. 문중 총유의 재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문중대표, 문중종원의 첨의(僉議)로 매각하다고 종중원 모두의 서명을 연서하였다.

5. 1956년 토지매매계약서 이다. 붓글씨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1963년 계묘년 토지매도증서 이이다. 달필의 글 실력이 엿보인인다. 가는 붓으로 한문을 기본으로 한글을 병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7. 1971년의 토지건물매매계약서 이이다. 문방구에서 파는 계약서 양식에 공란을 채워넣는 형식이이다. 한자를 채워넣은 주요 거래조건들이 난해한 편이이다.
소개료는 쌍방 각각 3分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매도측 매수측 각각으로부터 3%씩 총 6%를 받았다.
당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몇건의 옛날 제적등본,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부동산계약서를 번역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세행정사 한문번역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용 한문문서 번역을 환영합니다.
특히 마모, 변색, 탈색, 휘발 되어 판독이 어려운 문서를 교감하여 복원합니다.
ai가 못하는 번역, 교수님이 연구소가 포기한 한문 판독과 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형식, 형태, 내용, 상태를 불문하고 한문, 한자 문서의 번역 의뢰를 환영합니다.
010-6387-7631 parkescola63@naver.com 카톡 @Parktaeho.Hanmoon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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