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契연구--철종11년(서기 1860년) 경상도 하동부의 소나무 관리규칙 송계절목(松稧節目) 을 번역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말의 지방행정조직에서 작성한 한문과 이두문으로 된 행정 시행규칙인 송계절목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시대년의 육필로된 글로서 이체자가 많고 이두문과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름자가 우리나라 특유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하동부에서는 정조 12년(1788년) 송금사목 (松禁事目)에 따른 종전의 절목(시행규칙)이 있었고, 갑자(1804) 무술(1848)에 절목이 있었음에도 봉산(國家山), 사산(個人山) 모두가 헐벗어 철종 12년에 다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조 때의 송금사목에 따르므면 조선조에서는 소나무를 극히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전함이나 세곡운반을 위한 수송선의 건조, 그리고 궁실의 건축용재로 효용이 크기 때문에 국정의 하나로서 남벌을 금하고 보호, 육성해야 하며, 監官, 山直(산지기)을  두어 함부로 경작하는 것과 무덤을 쓰는 것을 금하고 수령이나 변장(邊將)·도백(道伯) 등이 모두 이를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백성이 남벌·모경·입장 등을 하여 소나무 보호가 여의치 않으므로, 권하고 응징하고 상벌하는 법을 통일하여 관이 법을 지키고 백성이 영을 따르도록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 절목을 제정한다.”고 하였고,

절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산림행정의 기구로 감관, 산직 두고 있습니다. 대략 長廣 12㎞ 이상에 산지기 3명, 4㎞에 산지기 2명, 4㎞ 이내에 1명을 두고 감관은 12㎞에 1인, 12㎞ 이하에 관내의 관리 1인을 겸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종 때의 하동부의 송계절목(事目은 중앙의 법률격, 절목은 각지방의 시행규칙, 세칙격)을 살펴보겠습니다.

庚申三月 日官上 

경신(1860, 철종11) 3월 모일 관청에 봉함

松稧節目 
소나무 관리에 관한 금송조직(稧/禊/契) 시행규칙

庚申三月 日松稧節目
경신삼월 일송계절목 경신삼월 일 송계절목

禁松一事 國家莫大之政也甲子戊申 頒下
송금일사 국가막대지정야갑자무술 반하 

節目何等申嚴是去乙 本府則毋論公私養
절목하등신엄하거늘 본부칙무론공사양

山在在童濯事之寒心莫此爲甚 方欲別般剙
산재재동탁사지한심막차위심 방욕별반창

禁是在如中自 營門徃復備爲擧行諸条關 
금이견다ᄒᆞㅣ자 영문왕복비위거행제조관

後 録中可删者删之可增者增之成節目出付爲去乎
후 록중가산자산지가증자증지성절목출부하거니

依此永久遵守期有不息之功效爲乎矣 今此之擧
의차영구준수기유불식지공효하오되 금차지거

不可以尋常知而擧行節目内辞意曉論於民
불가이심상지이거행절목내사의효론어민

人等處咸知因 朝令各別申飭之意(亦/無)或違
인등처함지인 조령각별신칙지의(역)혹위

犯而抵罪爲旀 此節目段自各村必以敦厚紙精
범이저죄하며 차절목단자각촌필이돈후지정

書上府成貼後出送分置各村之地宜當者
서상부성첩후출송분치각촌지지의당자

송금일사(松政)는 국가의 막대한 정책이다. 갑자(1804) 무술(1848) 반포한
절목은 하등 더욱더 엄하게 하거늘 하동부는 봉산 사산을 무론하고 곳곳이 헐벗어 한심함이 더없이 심하다.

바야흐르 별반의 禁(송절목)을 바치는(剙) 이옵시건대 감영(통제영)에 왕복하여 모든 조관 거행을 위한 준비를 한 후 前의 기록중 가산자산하고 가증자증하여 절목을 만들어 부출하거니
이에 의하여 영구준수 기유불식하고 보람있게 하오되 

대수롭게 여기는 것은 불가하고 절목안의 사의를 거행하고 백성에게 깨우쳐 사람들 모두가 근본취지를 알지니라 

조령이 각별히 일깨워 경계하며 혹 위범하면 저죄하며 이 절목단을 각촌으로부터 돈후지정으로 書하여 부사의 서명후 각촌에 나누어 보관하니 마땅히 실행할 것 

使(押) 사(압) 하동부사의 서명

一毋論封陸私養山各自洞里一體禁養而從某處至
일무론봉륙사양산각자동리일체금양이종모처지

某處定界樹標自該洞呈出立案後始爲禁護是乎
모처정계수표자해동정출입안후이시위금호이오

矣 隨其殘盛量宜劃屬毋致力小地廣之弊爲齊
되 수기잔성량의획속무치력소지광지폐할제

封山·私山을 막론하고 定界封標하여 각 洞理에서 立案하여 단속하되 
殘盛에 따라 마땅히 획속하고 치력(대가)없이 地廣하는 것을 폐하라 

一各該洞良中五家作統五家之内如有犯伐者則
일각해동량중오가작통오가지내여유범벌자즉

統首同被其罪 統首段勿拘家坐次第惟以有風
통수동피기죄 통수단물구가좌차제유이풍유

力勤幹者擇出役名懸録爲遣 仍令擇定山監山
력근간자택출역명현록하고 잉령택정산감산

直使之毎日巡山犯䂨人這這馳報爲齊
직사매일순산범차인낱낱ᄀᆞᆺᄀᆞᆺ히치보할제

각 洞은 五家作統하여 五家內에 犯伐者가 있으면 統首도 같이 처벌하며‚ 
統首는 風力勤幹者(위력있고 성실근면한 자)로 선출하고‚ 그로 하여금 山監·山直을 차출·감시하고 범차인을 낱낱이 고하라 

一令前設稧處切勿劃付他洞 仍舊貫施行爲乎
일령전설계처절물획부타동 잉구관시행하오

矣 至若豪右廣占之弊各別痛禁毋致紜競爲齊
되 지약호우배점지폐각별통금무치운경할제

이전의 시행규칙은 옛관행대로 시행하며 만약의 豪右輩의 廣占 폐단은 각별히 엄금하라

一火田一切禁斷爲乎矣 雖已垦處若在山腰以上禁
일화전일절금단하오되 수이간처약재산요이상금

其畊播勸以植松爲齊
기경판근이식송할제

火田은 일체 금하며 이미 已墾處가 山腰(산허리, 산의 중간 고도) 이상일 경우 耕播를 금하며 植松을 권할 것이라

一閑曠處播植事不可少忽當其時預爲約束各標
일한광처파식사불가소홀당기시예위약속각표

内稀疎處一一播植後庫數長廣年年報來爲齊
내희소처일일파식후고수장광년년보래할제

묵은땅 播植에 소홀함은 불가하고 미리 각표를 약속하고 
희소처내에는 일일이 파종한후 그 長廣을 매년 보고하라

一定標内周四長廣成案及五家作統成冊兩件修報
일정표내주사장광성안및오가작통성책양건수보

一件官上一件成貼還下以爲憑考之地爲齊
일건관상일건성첩환하이위방고지지할제

周四長廣成案 및 五家作統成冊 2건을 수보하고 1건은 官上하고 
1件은 관부서명후 내려보내서 근거로 삼을 것이라

一各村禁養監直段執綱主管毎歳首差出而
일각촌금양감직단집강주관매세수차출이

監直勤慢時時紏察自斷懲治爲乎矣不遵令者
감직근만시시규찰자단징치하오되 부준령자

報官嚴處爲齊
보관엄처할제

각 촌 禁養 山監 山直은 매년초에 執綱주관 임명하고 그 勤慢을 규찰 자단징치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官에 보고하고 엄처할 것이라

一民家覆墻揷籬盖簷之松各別禁斷爲齊
일민가부장삽리개첨지속각별금단할제

民家에 소용되는 담장덮기, 울타리치기, 처마올리기 소나무는 각별히 금단할 것

一各村犯伐有無擧行形止一月二次式以朔望報來以考
일각촌범벌유무거행형상일월이차식이삭망보래이고

勤慢嚴處爲齊
근만엄처할제

각 촌의 犯伐有無 사실의 전말을 매달 2차(l일·15일)에 걸쳐 보고하고 
그 勤慢을 嚴處할 것이라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일미진조건추후마련할제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이니라

​180년전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조상들의 육필을 보겠습니다. 아두문이 많으것으로 보아 아전(이방)의 글로 보입니다.

좌측이 원문(규장각에서 출력)이고 오른쪽은  해서로 판독한 것입니다.




丁(정)페이지에는 하동부의 산감 산직명단이 보입니다. 이를 판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花開面
立石村    監官 金淡山 金他官  山直 金必岳(필악)
臺村        監官 尹元昌  山直 朴奉采
平沙村    監官 李德佑  山直 金命得
屯村       監官 金甘男  山直 孫宗才
池畓村    監官 金孟孫  山直 孫月成 崔加士里(가사리)
新岩村    監官 李春興 山直 高孫伊 安卜三(복삼)
檢頭村    監官 金日宅 山直 徐昌孫 朴春儀
長興村    監官 朴春山 山直 O元男 崔乭金(돌금)
佛岩村    監官 金聖宅  山直 李仲伊 姜再右
德谷村    監官 文次男 山直 金日三
O店村     監官 崔良甲  山直 劉中九
酒幕村    監官 文信江 山直 韓金伊(금이)
貿蔘房村 監官 河水原 山直 金作之(작지)

岳陽面
未店村    監官 崔大元  山直 朴守天
丑只村    監官 申正右  山直 李甲戌
新村       監官 裴石老  山直 鄭云中
城北村    監官 崔太白  山直 金元先
中大谷村 監官 鄭貴太  山直 高甘切
登村       監官 高渭尚  山直 沈未云金(미운금)
洞大谷村 監官 金尚用  山直 金奉孫
亭子村   監官 文介男(개남)  山直 許南原金(남은금) 金日用 
倉村      監官 金聲喆  山直 金卜伊(복이)

赤良面
院洞村   監官 崔辰海 申渭長  山直 金光用
三東村   監官 金聲銀  山直 都古刀金(고도금) 金岳只(김악지)
銅店村   監官 金益采  山直 姜春奉
三西村   監官 朴六奉  山直 朴長守
新村      監官 全貴獨(귀독)  山直 嚴千巨(천거) 朴德文
牛里谷村 監官 金甘德  山直 安㖋(갯)同(개똥)
舘洞村   監官 朴日三 宋甲金  山直 全未邑金(미운쇠)
東山村   監官 金大奉  山直 李甲宗
桂洞村   監官 白次奉  山直 尹北宲(복실)

西良谷面
下鳴石村  監官 李五壯(오장)  山直 安大先
上鳴石村  監官 方允孫  山直 金卜男(복남)
池内村     監官 鄭㗡(잇)卜(잇복) *莻(늦) 山直 黃命才
雲山村     監官 金奉世  山直 李元伊
旧青川村 監官 朴渭得  山直 金大宗
新青川村 監官 裵升卜(변복)  山直 方次乭(차돌)
細谷村    監官 金時道  山直 朴思彦
朴達村    監官 鄭三宗  山直 文貴三
毛古里村 監官 朴致三  山直 崔尚奉
花村       監官 文昌官  山直 金次石(차돌)

陳畓面 
邑村      監官 金東旭  山直 尹卜三 金孟淡
校村      監官 石戒奉  山直 金汙用 崔性得
廣坪村   監官 秋大興  山直 李作別
津夫村   監官 金光云  山直 徐占男
豆谷村   監官 金性元  山直 鄭有卜
北洞村   監官 李大孫  山直 金百命
古東村   監官 張漢采  山直 劉河三
井洞村   監官 朴豆萬  山直 金占奉
舊塲村   監官 金文哲  山直 張夫采
新村      監官 朴戒三  山直 朴千石(천석)
船塲村   監官 鄭德辰  山直 李性公
虎岩村   監官 金雙同  山直 金宗伊
興龍村   監官 金元石  山直 徐介奉(개봉)
開峙村   監官 金光旭  山直 權春興

八助面
上猪口村 監官 朴忠孫  山直 韓用得
下猪口村 監官 金大成  山直 金六萬
弓巷村    監官 金宗孫  山直 李以孫
石橋村    監官 孫萬根  山直 高O朴
上汝草里村 監官 李以卜(이복)  山直 李卜礼(복례)
下汝草里村 監官 韓得業  山直 白雲峯
高節村    監官 裴去卜(갈복)  山直 李貴才
羊幕村   監官 金奉尚  山直 李戒右
冷井村   監官 金文三  山直 崔千興
新月村   監官 朴幸得  山直 卞奉伊
櫓㠀村   監官 李得奉  山直 金順太
鶩㠀村   監官 孫占金(점금)  山直 金萬卜(만복)
 
外横甫面
甘丹村    監官 金用起  山直 趙朔不(삭불)
驛馬田村 監官朴 奉才 姜幸範  山直 李桂孫
柹永村    監官 陳貴白  山直 朴性元
上聲士村 監官 鄭夢才 金千孫  山直 崔萬億
下聲士村 監官 洪進金 金伊支  山直 趙貴才 李正壁
雙溪村    監官 李千奉  山直 朴春奉
上長岩村 監官 黃占乭(점돌)  山直 金萬三
下長岩村 監官 鄭尚太  山直 李用采
牛洞村    監官 李大卜(대복)  山直 金萬永

北面
牟洞村    監官 洪淡沙里(담사리...머슴살이)  山直 李奉日
芳華村    監官 朴命右  山直 金月先(월선)
沙坪村    監官 徐㗡(잇)孫(잇손)  山直 鄭孟云
稷田村    監官 徐喆宗  山直 宋三伊
三巨里村 監官 尹秀得  山直 朴昌才

古縣面
城内村      監官 朴迪守 許点乭(점돌)  山直 權海中 李仲世
南門外村  監官 姜卜先(복선) 朴得萬  山直 朴日先 尹收奉
古河東村  監官 黃再奉 姜次奉  山直 高春光
星坪村     監官 金八禮(팔례) 金孟林  山直 鄭石奉
銘橋村     監官 吳戒成 李漢興  山直 趙金萬 李長得
安心村     監官 金於屯金(어둔금) 黄淡沙里(담사리)  山直 秋千石(천석)

内横甫面
梧桐村     監官 金希哲  山直 鄭仁孫
馬峙村     監官 金丹孫  山直 鄭信景
南山村     監官 崔甲伊  山直 朴順奉
開印村     監官 孔卜宗  山直 金得三
院洞村     監官 朴三應  山直 金千儀
古邑村     監官 朴千中  山直 朴奉太
畓谷村     監官 金月明  山直 千三發(삼발)
堂北村     監官 朴成守  山直 孫卜用
月羅村     監官 裵奉甲  山直 金有孫
新田頭村 監官 全日孫  山直 金千孫
旧田頭村 監官 姜太三  山直 羅成三
艾峙村    監官 金得右  山直 金先達(선달)
温島村    監官 朱德來  山直 文日孫
廣岩村    監官 俞光云  山直 白順太
驛村       監官 姜貴孫  山直 李明孫

馬田面 
城川村   監官 文興用 姜正月  山直 李㗡(잇)奉(잇봉)
紙所村   監官 李正贊 崔羽林  山直 金用卜(용복)
鵝背村   監官 朴東春 玉徃大  山直 金日孫
泛槎村   監官 金四男 金萬石  山直 李太金
蛤津村   監官 金太奉 金奉三  山直 朴淂尚
大德村   監官 河重必 金善伊  山直 金不朔(부삭)
錢㠀村   監官 黄云伊 趙時先  山直 張作之(작지)
唐津村   監官 白奉孫 徐甲奉  山直 崔幸三(행삼)
船所村   監官 金赤先(적선) 金仁才  山直 金卜男(복남)

東面
沙器店村 監官 鄭萬旭  山直 金白石(백석)
白龍洞村 監官 鄭宗云  山直 權於屯金(어둔금)
下坪村    監官 鄭右中  山直 金時孫
上坪村    監官 金有正  山直 朴光先
磻石村    監官 朴用成  山直 姜末叱岩(말질바구)
九灵村    監官 文宗  山直 陳正奉
冷井村    監官 李興孫  山直 朱武占(무점)
月雲村    監官 徐以守  山直 黃卜尚(복상)
古日院村 監官 趙O世  山直 韓月尚
古内村   監官 金以宗  山直 金成長
梨村      監官 韓日奉  山直 朴淡不(담불)
驛村      監官 金璜  山直 姜用山
松亭村   監官 鄭松安  山直 金順才
일제초기 행정구역 변천이 심하였으므로 지리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1914년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근대식 행정구역 변천 지도를 올립니다. 이 지도를 참고하면 산감 산직에 기록된 면과 리의 지리적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6세기 중엽의 하동 광여도 지도를 참조하시면 지리의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되실 것입니다.


위 산감산직 명단을 보면 이두나 순한글을 한자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자료를 붙입니다.

경기도 화성 사람 이옥(李鈺)이 서력 1800년 경남 합천 봉성(鳳城, 현재 삼가)지역을 여행하고 적은 봉성문여(鳳城文餘)에 위에 등장하는 한글투 이름의 뜻을 약간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 사투리가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爺曰 ‘阿陪氏’ 할배씨

孃曰 ‘御每氏’ 어매씨

婆曰 ‘豁媽氏’ 할매씨

女子曰 ‘假山兒’ 가선아

傭者曰 ‘淡沙里’ 담사리

巫之夫花郞(무당남편)曰 ‘揚衆’ 양중

女之誨淫者曰 ‘花隱影’ 화은영

公役及賦稅曰 ‘九二’ 구이

山曰 ‘梅’ 매

石曰 ‘突其’ 돌기

外舍(바깥채)曰 ‘茅亭’ 모정

庖(부억)曰 ‘庚子 경자

鼎之無足者曰 ‘大曷’ 대갈

小盆之有觜(취,부리)者曰 ‘使器’ 사기

箕曰 ‘靑’ 청

杖曰 ‘綽地’ 작지

篅(천,둥구미)曰 ‘擧致’ 거치

編秸蓋屋者(볏집지붕)曰 ‘羅來’ 나래

杫(책상)曰 ‘吐音’ 지음

朴席曰 ‘孟席’ 맹석

綯(도,새끼)曰 ‘山羅’ 신라

緊晒竿(말린작대기)曰 ‘竿地臺’ 간지대

筒曰 ‘大弄’ 대롱

壺曰 ‘衰用’ 쇠용

爐曰 ‘火德’ 화덕

魚網之似暖扇者曰 ‘簇擡’ 족대

襪係曰 ‘可夫’ 가부

襠布(잠방이포)曰 ‘排’ 배

稻曰 ‘羅落’ 나락

杜鵑花曰 ‘此巖花’ 차암꽃

油茱萸曰 ‘杜荔支’ 두려지

馬曰 ‘毛乙’ 몰

雛鷄曰 ‘貧家利’ 빈가리

大口魚曰 ‘蔑醬’ 멸장

日前曰 ‘阿乙厓’ 아을애

睡意曰 ‘低拂陰’ 저불음

性惡曰 ‘霜氣’ 상기

勝氣曰 ‘勒三’ 늑삼

臥曰 ‘頭扶餘’ 두부여

喚睡曰 ‘可撲汝’ 가박여

事之終曰 ‘莫足’ 막족

改爲曰 ‘公改’ 공개

食之曰 ‘默談’ 묵담

古曰 ‘例白’ 예백

打曰 ‘者突羅’ 자돌라

抱持曰 ‘寶同器’ 보돔기

大聲曰 ‘鼓喊’ 고함

是非曰 ‘是去乙’ 시거늘

責語曰 ‘知底怪’ 지저괴

請物曰 ‘突阿’ 도라

讀文曰 ‘理路’ 이리

應曰 ‘于噎囉’ 우애라

咄嘆(혀차는것) ‘於乙乃’ 어을내

發語辭曰 ‘咸不厓’ 함부래

謂獨(혼자말)曰 ‘胡分’ 호분

漢文漢字지도사1급, 文字學연구 40여년, 고위공무원 퇴직, 舊호적·족보·古시문·漢字혼용 논문·일제시대 문서등 漢文번역, 成人·공무원 漢文시험 지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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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조상땅찾기 하시는 분들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의뢰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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