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판독번역 -- 비석 탁본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영남지방의 명가의 관계자로부터 조상의 비석 탁본의 판독과 번역을 의롸 받았습니다. 일견한 바 잘쓴 예서체이므로 판독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겼지만 실제 판독시는 고체자와 이체자가 몇자 있어 전고(典故)를 찾아 현대 해서체로 변환하였습니다. 근 1000여자에 당하는 탁본 판독에 16시간, 한글 워드로 전사하는데 4시간, 한글로 번역하는데 4시간, 도합 2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판독결과 100여년전 일제시대에 다시 건립된 중시조의 비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문이나 고문서의 답답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재산상 법률상 옛문서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 분들, 조상의 비석이나 족보의 서문, 조상의 문집 등 잠자고 있는 문적을 알고 슆을 때는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010-6387-7631)
漢文漢字지도사, 文字學연구 40여년, 고위공무원 퇴직, 舊호적·족보·古시문·漢字혼용 논문·일제시대 문서등 漢文번역, 成人·공무원 漢文시험 지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여러군데 번역을 시도했으나 불완전한 건, AI가 판독 못하는 한문문서 번역을 환영합니다. ​
민사소송, 조상땅찾기 하시는 분들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의뢰를 환영합니다. 번역대상물을 보고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실조사서(행정사법에 의함) 또는 번역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왜정시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문 계약서, 등기부 등) 자료의 판독, 번역 후 사실조사서(행정사법에 의함) 또는 번역확인서(한문한자전문지도사1급)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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