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契연구--철종11년(서기 1860년) 경상도 하동부의 소나무 관리규칙 송계절목(松稧節目) 을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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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말의 지방행정조직에서 작성한 한문과 이두문으로 된 행정 시행규칙인 송계절목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시대년의 육필로된 글로서 이체자가 많고 이두문과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름자가 우리나라 특유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하동부에서는 정조 12년(1788년) 송금사목 (松禁事目)에 따른 종전의 절목(시행규칙)이 있었고, 갑자(1804) 무술(1848)에 절목이 있었음에도 봉산(國家山), 사산(個人山) 모두가 헐벗어 철종 12년에 다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조 때의 송금사목에 따르므면 조선조에서는 소나무를 극히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전함이나 세곡운반을 위한 수송선의 건조, 그리고 궁실의 건축용재로 효용이 크기 때문에 국정의 하나로서 남벌을 금하고 보호, 육성해야 하며, 監官, 山直(산지기)을 두어 함부로 경작하는 것과 무덤을 쓰는 것을 금하고 수령이나 변장(邊將)·도백(道伯) 등이 모두 이를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백성이 남벌·모경·입장 등을 하여 소나무 보호가 여의치 않으므로, 권하고 응징하고 상벌하는 법을 통일하여 관이 법을 지키고 백성이 영을 따르도록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 절목을 제정한다.”고 하였고, 절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산림행정의 기구로 감관, 산직 두고 있습니다. 대략 長廣 12㎞ 이상에 산지기 3명, 4㎞에 산지기 2명, 4㎞ 이내에 1명을 두고 감관은 12㎞에 1인, 12㎞ 이하에 관내의 관리 1인을 겸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종 때의 하동부의 송계절목(事目은 중앙의 법률격, 절목은 각지방의 시행규칙, 세칙격)을 살펴보겠습니다. 庚申三月 日官上 경신(1860, 철종11) 3월 모일 관청에 봉함 松稧節目 소나무 관리에 관한 금송조직(稧/禊/契) 시행규칙 庚申三月 日松稧節目 경신삼월 일송계절목 경신삼월 일 송계절목 禁松一事 國家莫大之政也甲子戊申 頒下 송금일사 국가막대지정야갑자무술 반하 節目何等申嚴是去乙 本府則毋論公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