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관련 농지분배 문건을 판독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유사이래 지배층의 토지 점유에 따른 지주와 소작제를 탈히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의 경자유전을 실현한 이승만 정부시절의 농지개혁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상수용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대한민국 수립후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농지개혁법’ 입니다. 전통적적 농촌사회에 유지되었던 지주-소작관계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철폐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바, 증거물이 1950 ~ 1960년대초에 작성된 것으로 한문 위주의 문서이므로 한문전문가에게 번역을 해서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한문번역전문가를 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만 피상적으로 알던 농지개혁법을 실행하는 행정문서와 분배된 농지 대금을 상환하는 문서, 소유권 등기를 확정하는 문서를 번역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950. 3월 토지를 분배받은 증서, 분배된 농지의 대가를 현물(쌀)로 상환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중부지방임에도 6.25 사변 와중에 현물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기록한 행정입니다. 동란중에도 국난을 극복하는 농민과 정상작동중인 행정기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대가를 상환하는 증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로 보입니다. 분배농지상환증서, 분배농지표시(법원장, 등기관 날인), 소유권에 기한 토지매매증서, 매매대금영수증 등 입니다. . 참고로 아래는 농지개혁법 참고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法律第31號 農地改革法 第1章 總則 第1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중략)……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